2022년 대체공휴일과 관련해 대체공휴일 뜻, 대체 휴일 적용 기준에 따른 근로자의날·부처님오신날·어린이날 대체 휴무 여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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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체공휴일] 근로자의날·부처님오신날·어린이날 기준과 휴무여부 총정리 - 살구뉴스
2022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5월 8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대체 휴일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 공휴일 모두 올해는 일요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공휴일 모두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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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인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대체 휴일 적용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대체 휴일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효신 노무사는 지난 28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을 통해 "(근로자의 날) 대체휴일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노무사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특별법에 의해서 규정돼서 운영되는 날"이라며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대체공휴일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평일이라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과 겹쳤지만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별도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 노무사는 "통상 일반적인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주휴일로 쉴 수 있는 날이 일요일이다.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형태"라며 "노동부에서는 두 개의 휴일이 중복된다면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급 휴일의 중복이더라도 별도로 하나를 더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휴일만 드리면 된다"며 "별도의 수당 지급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냥 휴식하면 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쉽다. 대체 휴일이 적용되기 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원래 공휴일이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걸리면 쉬더라도 부가적인 것(대체 휴일이나 수당)을 누리지 못했던 것과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 근무하게 될 경우에는 별도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식당, 병원, 요양원 등에서 교대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당합니다.
김 노무사는 "그런 분들은 스케줄 상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니다. 그날은 근무일이 되는 것"이라며 "유급 휴일에 근무하기 때문에 이때는 매월 지급받는 월 급여 외에 휴일 근로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 휴일로, 근로자라면 돈을 받고 쉴 수 있는 날입니다.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입니다.
1958년부터 대한노동조합총연맹의 전신인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의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해 행사를 치러오다가 1963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기념했습니다. 이후 1994년부터 국제적 관점에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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