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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전과가 있으면 취업을 못할까요?(+공기업 대기업)

by 정보도우미 202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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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a는 변호사사무실에 운전기사로 취업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고용인인 b변호사가 a한테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아 제출해라."라고 요구하였다.

a는 3년 전에 정통법상 음란물유포 건으로 벌금 100만원 형을 받은 적이 있다.

b의 요구는 정당한가?

 

 

사례2) c는 미국, 캐나다 출장을 위해서 1달체류용으로 비자를 발급받으려고 한다. 그런데 미영사관과 캐나다영사관에서는 "형 실효된 경우 포함한 범죄경력회보서"를 첨부하라고 요구하였다.

c는 5년 전에 폭력건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c는 경찰서에 가서 실효된 형 포함 범죄경력회보서+수사경력회보서를 발급받으려고 한다.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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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프12입니다.

카페에 가끔 음란물유포 등으로 벌금을 받은 분들이 "전과가 생기면 취업못하나요?" 라는 푸념어린 질문을 하십니다.

댓글로 많은 분들이 "전과받으면 취업못한다", "인생 조졌다. 왜 변호사를 안 썼냐. 멍청하다 ㅋㅋ"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글들을 보면서 언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과가 있으면 진짜 취업을 못하는지' , 전과가 사회생활에 어떠한 불이익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과가 있으면 진짜 취업을 못할까요?

진짜 그렇습니까?

답변드립니다.

"아닙니다"

그렇다고 말하시는 분들은 그냥 과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취업을 못하는 것은 당신이 열심히 스펙을 쌓지 않고 실력을 못 키워고 점수를 못 받았기때문이지, 벌금전과 때문에 떨어진 것이 아니다. 벌금 전과 탓하지 마라" 

지금부터 왜 그러는지 하나씩 설명 드리겠습니다.

 

 

1.전과라는 것이 무엇이냐?

 

전과가 뭘까요?

형사법에서 전과는 개인의 범죄기록을 말합니다.

개인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법에서 처벌을 받게 되고 이를 기록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 있는데 바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형인"이란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ㆍ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6.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7.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8. "범죄경력조회"란 수형인명부 또는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ㆍ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ㆍ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사경력조회"란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열람ㆍ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ㆍ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수사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를 저지르면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수사자료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위 3가지를 합쳐서 전과기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의미가 있는 자료가 수사자료표입니다.

수사자료표는 크게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 2가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범죄경력자료는 벌금 이상 형의 선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벌금< 금고< 징역 <무기징역<사형 이런 것을 말합니다.

 범죄경력자료는 영구보존입니다. 죽을 때까지 법무부 데이터에 기록보존됩니다. 일정기간 경과 후 삭제되고 이러지 않습니다. 벌금 전과부터 영구 보존됩니다.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수사경력자료는 일정기간 경과하면 법무부 데이터에서 영구삭제시킵니다. 즉 기록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수사경력자료가 좋죠. 위 수사경력자료는 벌금미만의 형을 의미합니다. 예컨데 검사의 불기소처분 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카페에서 자주 일어나는 검사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대표적인 수사경력자료입니다.

이런 수사경력자료는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대한민국 데이터 베이스에서 아예 삭제됩니다.

깨끗하게 신분세탁(?) 되시는 겁니다.(형의 실효의 관한 법률 제 8조의 2)

별론으로 즉결심판에서 받은 벌금은 그냥 과태료입니다. 이것은 수사자료표 자체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심 벌금은 수사경력자료 조차도 아닙니다. 전과가 아닙니다.

 

 

2. 범죄경력자료와 형의 실효

 

문제는 범죄경력자료입니다.

벌금 이상의 형인 경우에는 그 전과기록이 영구보존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회활동을 하다보면 위 전과기록때문에 사회생활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는 법적제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3. 벌금: 2년

 

 

그럼 2년 뒤에는 벌금전과가 없어진다는 소리이냐? 형이 실효된다는 말이 뭔 소리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앞서 벌금 전과는 범죄경력자료로 영구보존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2년이 지났다고 해서  데이터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하는 문제점 때문에 보완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형의 실효입니다.

형의 실효는 전과기록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활동하는데 무리가 없게 공문서 상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컨대,  위 사례1)에서 a는 3년 전에 음란물유포 건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위 벌금 100만원은 범죄경력자료로 법무부 데이터에 영구보존됩니다.

그러나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7조에 의하여 선고 후  2년이 지난 후에는 실효가 되어서 공문서 상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해보면 위 벌금전과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깨끗하게 나옵니다.(물론 범죄경력자료 발급종류중에는 실효된 형 포함의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별론으로 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야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어쨌든 벌금전과는 영구보존되고 단순히 일정 공문서에만 깨끗하게 나오게 할 뿐인데 이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솔직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조회할 수 없기때문입니다.

 

 

3. 범죄수사경력자료의 조회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2015. 8. 11., 2017. 12. 19.>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귀화ㆍ국적회복ㆍ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②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아주 제한된 목적에서만 조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범죄경력자료 등(범죄수사경력회보서)을 발급받아보신 경우가 있으신지요?

발급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관할경찰서에 방문해서 발급받는데 이게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발급받을때 정말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그리고 인사채용목적으로 발급받으러 왔다고 하면 절대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미영사관에 비자발급용으로 "실효된 형 포함 범죄기록경력회보서" 발급해달라고 해도 절대 안해줍니다.

그래서 상당기간동안 미영사관이랑 비자발급문제를 놓고 엄청 싸우기도 했습니다.(현재는 해결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후술하겠습니다.)

6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사기업이 범죄경력자료 등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인사채용목적으로 범죄경력조회,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어기면 아래와 같이 처벌됩니다. 

 

 

제10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회보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사용한 사람도 제2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그러니까 위 사례1)에서 고용주 b는 10조 2항에 저촉되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위 사건에서 변호사 b는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20만원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부로부터 경고조치 받았습니다.

직접 제가 목격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버젓이 회사에서 실효된 형포함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아 제출해라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냥 위 회사가 쌩까고 불법을 저지르는 거죠.

이 부분에서 뭐라고 말하기 그렇습니다 ㅜㅜ.

지가 불법을 저지르겠다고 하는데 이쪽에서 뭐라고 말하기 그렇죠.

마치 음주운전 하면 안되는 거 아는데 그냥 술 먹고 운전해버리는 경우랑 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그냥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6조, 10조"에 의거하여 위 회사를 고발하시면 됩니다.

위 회사 대표는 최소 벌금 100만원 이상의 전과를 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보고 

"이거 봐라, 어쨌든 전과때문에 내가 취업을 못하지 않았느냐, 나는 전과때문에 망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닌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즉 30대 재벌기업들은 절대로 실효된 형을 포함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불법인지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들 아는 삼성, 현대, 엘지, sk  이런 회사들 이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 친구들이나 지인들 후배들 이런 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삼성 *** 인사팀 과장인데 "요새 이런 거 요구하면 큰일난다."라고 하면서 손사래를 칩니다.

어설픈 회사들이 배째고 이런 거 요구합니다.

이런 거 보시면 그냥 고발조치하세요. 그리고 다른 회사 알아보시면 됩니다.

또한 공무원도 임용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물론 최근 국가공무원법 33조가 개정되어서 아청법, 성특법 위반의 성범죄사범일 경우 임용패널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런 경우가 아니면 단순히 벌금전과 정도로 임용에 탈락되거나 그러지않습니다.

벌금 전과 있는 친구놈은 임용되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폭력건으로 벌금선고된 대학동기는 지금 서울 동부지검 검사로 재직중입니다.

벌금전과때문에 취업 못한다고 한다면 이런 내 친구들은 뭐로 설명할겁니까?

전과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느니 취업이 안된다느니 이런 소리는 전부 비겁한 변명일 뿐입니다.

본인 탓을 하셔야합니다. 솔직히 잘못을 저지렸으니 전과가 없는 사람보다는 패널티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정도는 본인이 감수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는 충분히 극복가능한 패널티입니다. 

취업하고 사회활동하는데 아무 지장없습니다.

 

 

5. 전과와 비자발급

 

벌금 전과의 불이익 중에 꼭 이야기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비자발급입니다.

해외 체류목적으로 비자를 발급하게 되는데요. 이때 각국 영사관에서 관계서류를 첨부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범죄경력회보서, 수사경력회보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실무에서 조금 문제가 되었습니다.

기업중에 해외출장을 자주 가는 회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사회사나 물류회사 이런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비지니스 비자를 받을 목적으로 회사에서 위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합니다.

제출 안하기도 그래서 제출을 하는데요 이때 여기에 전과기록이 기재되어 있어 사실상 회사 인사팀이 개인의 전과기록을 별건으로 수집하는 꼼수(?)를 썼지요.

이런 꼼수가 사회생활을 해보시다 보면 자주 있습니다. 이런 것은 솔직히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가셔서 발급받는 건데요.

앞서 살짝 언급했습니만, 현행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6조 1항 6호 를 보시면 비자발급목적으로 발급을 해주는 하지만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발급해줘라고 나와있습니다.

또 7조에 의하여 벌금형의 경우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가 됩니다.

2년이 지나서 범죄경력회보서를 보면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사례2) c의 경우를 보면 미영사관 등에서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서는 동법에 따라 비자발급용도로는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발급하면 동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2012년 정도부터 미국 캐나다 이민국에서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경력회보서를 내라고 하는 순간부터 엄청난 혼란이 있었습니다.

관행처럼 위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했는데요.

2017년 부터는 일선 경찰서에서 실효된 형 포함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해서 police certificate를 제출해야하는데 경찰서에는 " 왜 본인만 볼 수 있는 것을 영문으로 떼가서 어디에 제출할려고 하는거냐? 이거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6, 10조 위반이니 발급을 못해준다"라고 엄청 실랑이질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경찰서에서 안되면 다른 곳으로 가서 하고 , 별의 별 생쑈를 다 했었습니다.

각종 유학 이민 카페에 어느 경찰서에서 발급해준다더라 라는 정보가 공유되는 등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미영사관에서도 이런 저런 사정을 알고 어떤 사람은 실효된 형포함이 아닌 일반용으로 받아주기도 하고 오락가락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 3. 27에 미행정명령으로 위 규정이 바뀝니다.

 

 

제가 직접 원문을 검토해봤습니다.

이제는 실효된 형포함이 아닌 외국입국- 체류허가용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2019. 3. 27 이후로는 실효된 형포함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실효된 형이 포함이 아닌 일반용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벌금 전과인 경우 2년이 지나면 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캐나다는 아직 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실효된 형 포함 범죄경력회보서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6. 공무원과 전과

 

공무원임용시 전과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안됩니다.

일반직 공무원 임용의 경우 개정 국가공무원법 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않으면 벌금전과가 문제가 안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전과가 문제가 되는 직렬이 있습니다.

동법 6조 보시면 국정원, 군무원, 경찰, 검찰 직렬 등이 그러합니다. 이런 직렬 공무원 임용의 경우는 면접자가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습니다. 신원조회동의서 받고 자체적으로 조사합니다. 검찰이나 경찰은 자산들의 데이터 베이스에 있으니 굳이 번거롭게 제출하라고 하지않겠죠. 요즘은 개인이 발급받아 직접 제출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신원조회동의서 받고 자체적으로 법무부에 문의하는 방식을 씁니다. 회사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알반적인 공무원임용시에는 전과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청법상 성범죄경력조회는 이것과 좀 다른데 후술하겠습니다.

 

공무원 신분인 경우는 전과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현직 공무원인 경우는 아무래도 전과가 달갑지 않습니다.

일반 사기업이면 그러러니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신분이 공무원이면 전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공무원신분에서 수사를 받게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규율한 법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공무원법 83조입니다.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동법 83조 3항에 의하면 수사만 받아도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게 되어있습니다.

위 사실을 통보받은 기관장은 아무래도 해당 공무원한테 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매우 크죠.

공무원한테는 품위유지의무라는 것이 있기때문입니다.

문제를 일으켜서 수사만 받아도 시말서 정도는 기본입니다.

추후에 벌금전과라도 받게 되면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징계를 받습니다.

당연히 공무원사회에 소문이 납니다. 그 동네가 매우 좁고 입이 쌉니다.

최근에는 국가공무원 33조가 개정되었습니다  

2019. 4. 17에 시행되는 개정 국가공무원법 규정은 공무원 신분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당연퇴직하게 합니다.

엄청 조심하셔야합니다. 

 

 

7. 아청법상 성범죄경력조회와 범죄수사경력조회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기한 범죄수사경력자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몇몇 특별법에서는 이와 유사한 신원조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카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아청법상의 성범죄경력조회가 있습니다. 성범죄경력조회랑 범죄수사경력조회랑 용어가 비슷하다보니까 비슷한 제도인줄 알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위 두 제도는 완전 다른 제도입니다. 범죄수사경력조회는 개인의 범죄기록을 상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경력조회는 그렇지 못합니다. 위 제도는 아청물유포 입건되어 판사가 일정기간을 정해서 취업제한명령을 내린 경우가 전제됩니다. 예컨대 사립초등학교에 취업하려고하는 지원자가 있을 경우 초등학교교장은 법무부에 해당 지원자의 성범죄경력조회를 해야합니다. 그러면 법무부에서는 회신해줍니다. 이때 회신 내용은 "적격/부적격" 이렇게 간단하게만 합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범죄기록은 알려주지않습니다. 아청물유포로  10년의 취업제한이 걸려있고 아직 기간 내이면 법무부에서는 부적격 회신을 보내줄겁니다. 그러니까 범죄수사경력조회와 성범죄경력조회는 완전 다른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벌금전과가 있으면 취업을 못하냐?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앞서 확답해드렸지만 벌금전과가 있다고 해서 취업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카더라식의 과장된 말입니다.

물론 사회에 나가보면 이상한 곳에서 "실효된 형 포함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해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은 불법을 저지르는 이상한 회사입니다. 그냥 믿고 거르세요.

어설픈 회사나 요즘 이런 거 요구합니다. 제대로 된 회사는 이런 거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목격하시면 그냥 경찰서에 가셔서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6조, 10조 위반으로 고발조치하세요.

그리고 벌금전과 때문에 내가 취업을 못한다느니, 내 인생 망했다느니 이런 변명을 하지 마세요.  본인만 열심히 하면 아무 문제없이 어디든 취업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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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1) b가 a에게 실효된 형포함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아오라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동법 7조에 따르면 벌금전과인 경우는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6조, 10조 위반입니다.

따라서 a는 위 사건을 경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발된 b는 동법 위반으로 벌금 120만원 형을 선고받았고,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회로 부터 경고조치 받았습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일반 사기업이 인사채용목적으로 실효된 형 포함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이런 경우를 목격하시면 경찰에 동법 위반으로 고발하세요.

 

 

사례2) 위 사항에서 현재 법 규정상 경찰서에서는 실효된 형 포함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다행히 2019. 3. 27 이후에 미이민국 규정이 바꿨습니다.

따라서 c는 일반적인 외국입국 체류허가용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캐나다는 아직 안 바꿨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출처] 사례연구) 벌금전과가 있으면 취업을 못하냐? (인터넷 문화 발전을 위한 모임-음란물 저작권 단속관련 대책토론) | 작성자 제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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